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근거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