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의1)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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