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의1)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