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동물자원 자체사업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인수확인서, 공급사진대지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
문의처
축산정책과/054-950-74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