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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