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직접 접수 ○ 우편 접수(모든 담보 접수 가능) - 주소: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영등포구 양평동4가 80),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접수에 한함) - 이메일 : lofa@aoneis.com - 팩스: 0303-0945-6789 ■ 전화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1577-5939) - 사고접수,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 안내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상담 후(☎1577-5939) 우편접수를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서류> - 각 담보별 입증서류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