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법령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