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평생보장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