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구비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근거법령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