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담당부서
평생보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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