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새마을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