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지원내용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근거법령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