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00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근거법령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61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