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지원내용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