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총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4-380-62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