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돈분야 지원
축산농가에 돼지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돼지 사육 및 축산농가에 돼지 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근거법령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1)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