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주민복지실/054-380-62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