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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