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