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근거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문의처

출산지원팀/053-810-63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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