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5,000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근거법령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