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근거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3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