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