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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