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00원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