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