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근거법령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