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근거법령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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