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근거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