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