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부서
- 투자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근거법령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