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방문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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