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만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중앙보건지소/054-421-27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