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모자보건실/054-421-27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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