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5만원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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