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