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