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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