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부서
- 원자력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00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근거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문의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