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구비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