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구비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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