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지원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신청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