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