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구비서류

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법령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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