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