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63,100원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근거법령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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