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3,100원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근거법령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