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54-779-86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