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