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부서
- 어촌활력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