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내용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근거법령
수산업법||수산업법(제86조)||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