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근거법령
수산업법||수산업법(제86조)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