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