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