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