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법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